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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선제)산의회도 태아 사망 관련 인천 지법 판결에 ‘유감’

이런 식이면 분만인프라 붕괴 ‘우려’…과실이 명백하지 않아 상급법원 현명 판단 ‘기대’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태아사망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에게 최근 금고형을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에 17일 유감을 표하면서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독일 국적의 38세의 산모가 전날 밤 10시에 분만을 위해 입원 하여 다음날 6시 15분부터 09시 6분 사이 심박동 감소가 5차례 있었으나 정상으로 회복 되어 관찰하던 중 오후 2시 30분경에 분만 진통이 시작 될 당시 자궁 경관이 2cm 열린 상태로 분만진통 과정 초기 상황으로 이후 두 시간 후인 오후 4시 25분경 무통시술을 위해 경 막 외 마취를 한 오후 4시 30분 당시 태아심음은 정상이었으나 이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지 않고 병실에서 관찰 하다가 다시 측정한 오후 6시경 자궁 내 태아 사망을 확인한 사건이다.

인천지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과실 취지의 답변과 산부인과의사의 진술이 태아의 심박동수를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관찰 하였다면 제왕 절개 수술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형법 268조에 따라 금고 8월을 선고하고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17일 성명을 발표한 (간선제)산의회는 며백한 과실이 아님에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간선제)산의회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의사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한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간선제)산의회는 “심한 진통 중에 있지 않는 산모에게서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을 할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과실인가는 의문이다. 분만 전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항상 의료인이 분만 전 과정에서 산모옆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간선제)산의회는 “저 출산으로 인한 분만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 하고 있는 현실에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적 책임까지 법원에서 묻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간선제)산의회는 “이런 사례로 의사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료, 특히 지역의 산부인과 의료를 붕괴시키게 될 것임이다. 분만 결과에 따라서만 형사 책임이 추궁된다면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와 병원들의 분만 기피가 맞물려 이른바 ‘출산 난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선제)산의회는 “인천지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저수가로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킨 것이다. 숱한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이번 판결처럼 형사적 처벌까지 내려진다면 의료기관은 분만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선제)산의회는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상급심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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