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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무죄는 8할이 (직선제)산의회

자궁내 태아 사망, 1심에서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서 무죄

자궁내 태아 사망과 관련, 분만 진료를 담당했던 여의사에게 ▲지난해 4월7일 인천지법은 1심에서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 8개월을 선고했으나 ▲올해 1월10일 인천지법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10일 오전 항소심의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는 “서울역 집회의 감회가 새롭다.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쾌거다. 서울역에 모인 우리 의사들의 염원과 1만장에 육박하는 회원 여러분의 탄원서도 큰 힘이 됐다. 우리 의사들이 하나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다.

법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지난해 4월29일 서울역앞 집회와 ▲탄원서 제출이 이번 판결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었다. 당초 예상했던 500여명의 2배가 넘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사들도 의협 회장과 의장, 대개협 회장, 시도의사협의회 회장, 각 시도지부장, 각 시도지부 분회장, 각과개원의사회 회장 등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기에 외부 인사로는 전현희 더민주 국회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서울YWCA 조종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인사의 참석은 서울역광장 집회가 당위성을 갖는 다는 의미였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의사협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이 10일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의사협회,  앞으로도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협은 이 사안과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직선제)산의회,  서울역집회·탄원서 동참한 각급의사회와 각과의사회 여러분께 ‘감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중 태아 사망에 대한 금고형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는 논평과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난해 4월7일 인천지법 1심의 금고 8개월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4월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부당한 판결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수천명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해 6월 법원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아울러 찬바람을 맞으며 지난해 서울역 광장에 모여주시고 탄원서를 보내주신 전국의 산부인과 회원 여러분과 동참 해주신 지역의사회 및 각 과 의사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계의 궐기대회 개최, 탄원서를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계의 궐기대회 개최,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법리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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