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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 21일부터 일반진단서 상한금액 1만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현재 의료기관이 최저 1천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받던 일반진단서 수수료율이 9월21일부터는 최저 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상한선이 낮아져 정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각종 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보면 건강진단서는 2만원, 장애진단서 중 신체는 1만5천원이고 정신적장애 진단서는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원,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20일 신설, 금년 9월21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는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현 재

고시 제정()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 최고(100,000)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 최고(10,000)

MRI 진단기록영상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 최고(50,000)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 최고(10,000)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 최고(20,000)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 최고(1,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고시된 30항목을 제외한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다.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해진단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5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10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20,000

13

입퇴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포함)

* 진단명 없음

1,000

14

통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 진단명 없음

1,000

15

진료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서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 진단명 없음

1,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

입퇴원확인서에

포함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6매부터, 1매당 금액)

2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DVD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 1통당 금액

1,000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지난 6월1일부터 22일까지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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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