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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단서 등 상한액 고시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의협 상임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위임입법한계 이탈 ‘이유’

“오늘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진단서 상한액 고시 건에 대해 논의, 적극적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28일 이촌동 의협회관 기자실에 들른 추무진 의협 회장이 27일 행정예고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7일 복지부는 9월21일부터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정하는 등의 30개 진단서의 상한금액 고시 제정안을 밝힌바 있다.

이에 의협은 당일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고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28일(오늘) 상임이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추 회장은 “최근 의료계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저녁에 의료기관 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갔다. 내용에서 썼듯이 진단서 각종증명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다. 진료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고도의 의학적 지식으로 작성, 법적 책임도 뒤따른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가격상한제 설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어제 보도 이후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법적인 검토도 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도 이탈했다. 최빈값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이번 고시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고시가 시행된다면 시행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이와 더불어 헌법에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헌법소원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더해 개인적 생각도 피력했다.

추 회장은 “의료를 상품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진단서를 상품처럼 1만원, 1천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추 회장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 내부 합의로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진료권에 해당되는 것을 상한선으로 정부가 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회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응하고자 한다. 법적인 검토를 했으며, 행정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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