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 의협 선 대응 후 책임소재 外 더할 개선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관이사가 원천 반대가 아닌 의견제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처음 서울시의사회가 상한고시의 부당함을 지적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의료 현실을 무시한 고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표한바 있다. 이어 대의원회 충남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도 복지부 상한고시에 반대하는 데 동참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의협의 대처가 적적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의사회도 의협이 늦장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단서 비용 문제는 이미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된바 있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Ⅲ에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과다 청구’로 기록했다. 요지는 병원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이 천태만별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불필요한 진단서의 남발 방지 및 체계적인 진단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진단서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서식을 통일하고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간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작년에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고, 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을 목적으로 지난 6월1일과 6월22일 두차례 의협 병협 등과 관계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지난 6월2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내용은 ▲30개 의료기관제증명수수료의 상한을 고시하고,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하는 데, ▲시행 전에 7월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그간 국회는 국회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할 일을 해오고 있었다. 병협도 두차례 회의에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지만 7월21일까지 의견을 내기위해 회원병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협도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펴는 가운데 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구성하고 대응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가 실기한 점에 대해 대의원회 충남의사회 전의총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의협은 소관이사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수리하지 않고 그를 포함한 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꾸렸다. 

이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에 먼저 대응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대응의 순서가 맞다.

차제에 책임소재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먼저 지난해말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을 때 대외협력 파트에서 ‘향후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다음으로 이어진 의무 파트에서의 두차례 보건복지부 전문가회의 때 상한고시 자체를 반대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협이 회원을 위한 회무수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을까?

2010년 이후 제증명수수료와 관련된 경과를 보면 ‘상한고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소통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매뉴얼대로 대응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3년마다 선거로 새 회장이 바뀌기 때문에 관련이사들이 일일이 사안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차제에 의협은 이번 ‘상한고시’를 계기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회무 방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수고가 없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공무원이 바뀌어도 다음 공무원이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가 인수인계된다. 일본 정부의 경우엔 전문분야의 경우 붙박이 공무원을 두는 사례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