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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증명수수료 오늘 오후 의정협 실무협의회서도 논의

상한액 인상, 병원급 우선 시행…반영 없이 시행하면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오늘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시내에서 의정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한 의협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1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이같이 언급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오늘 오후 7시 시내 모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실무협의회의를 위해 만난다. 이 자리에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한 의협의 의견도 피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해당 과장이 나올 예정이다. 의정협 재가동 여부를 떠나 이번 상한고시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협의회가 제증명수수료 협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지만 의협이 상한고시로 인해 우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거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상한액은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미국과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 해외 비교시 이번 상한고시는 턱 없이 낮다. 그런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한고시는 순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우선 병원급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상한고시를 위한 제증명수수료 최빈값도 병원급 자료가 적용된 거다. 수수료 상한액도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노력 후 안 되면 행정소송 헌법소원으로 대응한다.

김주현 대변인은 “오늘 오후 만남에서의 의견 전달은 물론이고 앞서 의협을 비롯한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의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최대한 이번 고시의 상한액을 높이는 노력으로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시행돼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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