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DA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다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에 대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MCDA)의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등은 심평원이 발주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는 이규식 원장 이외에도 사공진 한양대 교수, 강혜영 연세대 교수,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 황성완 백석여술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에 MCDA가 도입된다면, 약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의 ICER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의약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MCDA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MCDA는 ICER 값의 작은 수치 변화로는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하기 때문에 최종의사결정에 항목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ICER 값에는 특정 연령 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의 정도가 낮고 질병의 위중도가 매우 높으나 진료 상 필수약제에는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