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에 대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MCDA)의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등은 심평원이 발주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는 이규식 원장 이외에도 사공진 한양대 교수, 강혜영 연세대 교수,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 황성완 백석여술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에 MCDA가 도입된다면, 약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의 ICER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의약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MCDA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MCDA는 ICER 값의 작은 수치 변화로는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하기 때문에 최종의사결정에 항목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ICER 값에는 특정 연령 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의 정도가 낮고 질병의 위중도가 매우 높으나 진료 상 필수약제에는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 등의 특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MCDA에서는 다방면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에 유연성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MCDA 도입 자체가 의사결정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고, 방법론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으며,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기준을 MCDA에 포함시켜야 할지, 어떤 그룹에서 각 기준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산출해야 할지, 어떤 선호도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의약품 결정을 정량화 방법으로 계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을 때 그 점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수용가능한 점수의 수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ICER의 암묵적 기준점을 합의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MCDA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경제성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ICER에 임상적 유용성이나 부작용 감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용 절감 등 MCDA의 평가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부 항목들이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MCDA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일부 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한 외국에서도 MCDA는 제도적으로 도입한 선례가 없고 일부 국가에서 검토 단계에 있어, MCD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당장 MCDA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약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약평위의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회의자료에서 최종 요약자료로 비용효과성으로 평가되지 않는 요소들을 가치평가 매트릭스 형태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