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고가인 가운데, 경제성평가 등 약가 제도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희귀의약품 보장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발제를 맡은 환자접근성개선연구회 이원철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지연 방지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 5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원철 회장은 “제도 시행으로 2024년 7월까지 39개 의약품이 급여 적용돼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나 정작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적용 비율은 8%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가 대상 약제로 추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소아에만 해당돼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2개의 비급여 가능성과 제도 개정방향이 ‘개악’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은 “항암제에 비해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도 적용의 비율이 낮아 약제나 환자간 비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희귀질환이라는 치료제의 특성이 잘 반영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15년간의(2007년~2021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는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으로, 비교대안에 비해 신약의 증가된 효과 혹은 효용 한 단위 당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나타낸다. ICER는 특정 임계값과 비교해 그 이하일 경우 신약이 비교대안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임계값은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공개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의 ICER 임계값 관련 규정 개정(2021년 9월)에서 ‘1인당 GDP’ 기준이 삭제되고 ‘기존 심의결과’ 기준이 추가됨에 따른 것으로,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참조값의 의미를 갖는다. 올해 최초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매년 12월, 직전 5개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개
신약의 신속한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ICER 임계치 신축 적용,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별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ICER 임계치의 신축 적용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 ▲별도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형기 교수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ICER는 한계점이 있다. 2008년 대비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 늘었는데 임계값도 너무 낮다”며 “특히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이나 다른 약물(의료서비스)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범위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 확대, 선급여-후기준결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