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
의사가 본인·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30일~11월 3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은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 구입 시 해당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종석 의원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5개소 모두 과다처방 사실이 확인됐으며,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17일 동안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디에타민과 펜타닐 패치 등 10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을 구매·거래해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먼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늘었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이 55.4%,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대마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구매가 쉽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 약물로, DUR시스템(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사 간 실시간 환자의 처방 내역이 연계가 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방문해 동일 약품을 처방받으며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약학정보원의 약물백과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