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들과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시원은 지난 8월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조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항과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두 조항을 위반해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30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시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국시원을 대표하는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간섭 배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돼 국민의 윤리 기준이 높아진 만큼 이번 서약식을 통해 국시원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이시험으로 치러지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데스크톱PC 기반의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3년에 1급 응급구조사 등 1개, 이듬해인 2024년에 한약사 등 7개(조산사, 보건교육사1급, 보건교육사 2급, 보조공학사, 의사 예비, 치과의사 예비), 총 8개의 국가시험을 CBT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그동안 태블릿PC를 활용하던 것을 데스크톱PC로 전환해 시행하고, 그 외 시험은 종이시험에서 CBT 방식으로 시행한다. 국시원의 CBT 도입은 시험평가 방법의 혁신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임상중심 평가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소위 ‘메타버스(Metaverse)’로 정의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평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국시원은 이미 의사(2022년도),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2023년도) 등 4개의 국가시험에 CBT 도입을 확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8개 국가시험을 포함하면 총 12개 시험이 CBT로 시행되고, 이는 국시원 주관 전체 35개의 국가시험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실기시험이 도입돼 치러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행된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2일 발표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하여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2629명은 면허교부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2021.2.26.(금), 18:00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지난 1월 22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1년도 제72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2월 17일 발표했다. 제72회 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920명의 응시자 중 1748명이 합격해 91.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50점 만점에 319점(91.1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이화여자대학교 양현주 씨가 차지했다. 이번 제72회 약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의료계 총파업으로 야기된 의대생 대규모 국시 미응시 사태가 결국 5개월 가량 늦게 치러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모양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021년 13일 9시 14일 18시까지 양일 간 진행된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2744명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에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최초 접수자 3172명 중 합격자 365명을 제외한 접수예정자 대부분이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월 22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9결 치러져 왔다. 한편 같은 날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전체 3232명의 응시자 중 412명이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률 12.8%는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실기시험의 결과가 통합된 합격률로,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대규모 취소에 따른 적은
2021학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결과 근 5년간 가장 낮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해 86.3%의 합격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합격자 수와 비교해 1/10로 토막난 결과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18일 발표했다.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해 86.3%의 합격률을 보였다. 작년 제84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수(3093명, 합격률 97%)와 비교해 1/10 수준에 불과하다. 제83회(합격자 3158명), 82회(합격자 3142명), 81회(합격자 3139명)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합격자 중 40명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면허교부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12월 22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방문해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상훈 회장은 이윤성 국시원장과 면담을 통해 “국시원이 지난 11월 26일 치과의사 국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해당 방침에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아 연1회뿐인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 보건의료인시험보다 훨씬 많은 42만여명의 응시자가 몰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에게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 시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윤성 원장은 “협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재의 방침이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응시기준의 통일된 방침이고, 확진자에게 응시기회를 줄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