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 의원이 형사특례 적용 기준과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형사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여부는 의료사고 전문기구의 판단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형사리스크 완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회복∙신뢰 회복 중심의 제도로 바꾸는 한편, 환자보호와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제도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과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원인조사나 체계적 분석, 재발방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의료사고 이후에도 환자나 유가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고부담 증가 ▲공적 배상체계 미흡 ▲환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울분이 쌓이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감사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이 날 오전 열린 1차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국감의 서두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개호 의원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에따라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타 지역 대비 2.5배다. 의료취약계층비율도 타지역 대비 2%가 높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남국립의대 설립이 2030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정은경 장관은 “2027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정원이나 교육, 병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로드맵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응급의료 인력난 문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응급실뺑뺑이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인력난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김윤 의원은 상급병원응급실 사용자의 58.2%는 정작 경증이거나 비응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왜곡된 현실에 대해 강조했다. 또장 의원은 “환자들
일명 ‘필수의료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제도의 실효성 부재, 위원회 구성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58.7%)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15.8%, ‘과도한 업무부담’은 12.9%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강제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였지만 정작 필수의료 최전선 현장에서는‘필수의료’의 개념조차도 애매한 기준으로 다뤄지는 것처럼 느끼고있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21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17일 정책위원회 세션이 열려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사법리스크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해당 발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가 맡았다. 박창범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반의사 불벌특례’에 따라 환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책임종합보험을 가입해야 의료사고 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가 사망 시에는 해당되지않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박 교수는 ‘중과실’의개념에 대해 주목했다. 박 교수는 “형법에서 ‘업무상 중과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상해에 이르개 한 자를 이르는데,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을 찾아보더라도 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으며, 특히 전국 수련병원에서 지원율이 각각 흉부외과 2명과 산부인과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는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도 한 자리 수 대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을 공고했으나 5명만 지원해 2.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내과는 3.9%(모집인원 700
정부가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됨과 동시에 의료개혁 원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나, 현실을 보면 의료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의 인력난이 발생했고, 남아있던 인력도 극심한 번아웃으로 인한 개원가 및 1·2차병원으로 탈출하거나 대우가 좋은 수도권 병원으로 지방의 의사들이 상경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방의료는 회생할 길이 없어보일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 근무 기피가 유의미한 개선된 것이 없으며, 전공의·의대생과 기존 의사들과의 견해 차이와 갈등도 심각해 지방의료가 살아나려면 젊은의사들의 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맞춤형 문제 접근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전북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규 씨를 만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으로써 젊은의사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지방 근무가 꺼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의 한 명으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10대 남성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탄 채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르는 응급실 관련 판결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우선 정책 등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악재인 환경 변화가 잇따르면서 응급의학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해질 뿐 나아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학과에 대한 기피가 큰 상황에서도 응급의학과를 굳이 선택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지방병원에서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전북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남들이 기피하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으로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 기피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계기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학창시절부터 입시까지 제가 가졌던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눈 앞의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
지역의 응급의료·중환자 진료 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소방·보건소 통합 의료시스템과 중환자 진료 자원 관리 통합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하며,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중환자실 확산 방안 마련’ 공청회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취약지역 필수의료 중환자실과 응급의료 의료격차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필수의료 지역 격차의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인력·인프라의 불균형 ▲경제적 요인 ▲정책적 불균형 ▲인구 구조의 변화 ▲인센티브 부족 등이 지목됐다. 조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내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병원과 보건소를 비롯해 병원 전 단계 소방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중환자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간 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환자에 대해서는 각 중환자실별로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전원하는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