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의료계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은 더 부각됐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맞불을 뒀다. 여기서 파생된 의과대학생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더 빛을 발했고, 생활치료센터와 끊임없는 선별진료소 진화 등은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다. 언텍트는 위기 속 안전하고 슬기로운 방법의 하나의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메디포뉴스가 금년 한 해 발생한 여러 이슈 중 주요 사건을 모아서 10가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위기 속 빛난 보건의료계 헌신과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서 환자들을 향한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지원이 이뤄졌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3월 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문제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23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3년간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 1만 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한특위가 우려한 지점은 크게 ▲명확한 표준화와 객관화가 이뤄진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0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한방의 세계화와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의약계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됐다. 범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의 회수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 4000여 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이하 입장 전문.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 시작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비단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와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대한신경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들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20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들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결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 학회들은 “한방 첩약은 약의 일관된 효능을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며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로 아코니틴과 아리스톨로킥산을 함유한 한약재를 들었다. 아코니틴은 장기복용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리스톨로킥산은 신장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양의약계의 10개 사안 발표와 관련, 공청회(공개토론) 개최 제의를 환영하며 보건의약계를 포함한 모두의 중지를 모아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염원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의계와 양의약계가 비하와 폄훼 등 소모적인 상호비방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는 건설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양의약계가 제안한 10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공청회(공개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첩약 또한 한의사만의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깊은 관심에 감사한다”며 “향후 양의계의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도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범의약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가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새롭게 논의할 때 다뤄질 주제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을 포함한 전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첩약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안전성이 확보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과 관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개최된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 간 추진됐던 바 있으며,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