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도수치료와 입원 적정성 평가 등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환자들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보험 제도 도입·개선 방향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024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8차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10월 2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 입원 적정성’과 ‘도수치료’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회장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적정성을 조율해 실손보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도수치료학회 등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선의의 피해자와 방만한 운영 등이 없게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마련하고자 적응증부터 횟수까지 조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국내 의료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제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해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면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