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 운영
상병수당 신청기간 지났거나 진단서 없이도 증빙자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