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및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해 보상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정부가 중증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7월 1일 5.3%에서 7월 16일 14.4%, 8월 1일 30.6%, 8월 10일 40.1%, 8월 24일 45.8%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현재는 주 4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결정 후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1일에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