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이후 급성기 의료와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간호정책 방향은?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