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1일(금)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송파동료지원쉼터’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정신재활시설 ‘이음’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핀 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동료지원쉼터는 일시적인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겪은 정신질환자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동료지원인의 지지·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5개소의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소(부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선정했다. 한편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동료지원쉼터와 정신재활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 예방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15개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관 추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기관은 총 10개소로, 각각 경희대병원, 조선대병원, 건양대병원, 서울명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대동병원, 아주편한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나주병원 등이 선정됐다. 제주 지역의 의료법인 연강참병원도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기관으로 조건부 선정됐는데, 정부는 요양(의료)기관 종별 변경 및 관련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기관은 총 6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으로는 동아대병원, 충남대병원, 혜강병원,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료법인 연강참병원 등이 있다. 이 중 의료법인 연강참병원은 연강의원으로 참여 중이며, 정부는 추가 선정 여부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대해 의원급이 소외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오는 11월경으로 계획돼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회 현안 및 정책이슈를 소개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 개편됐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14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김동욱 회장은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날로부터 5년까지 조기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제5조의2제4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으며(제37조제1항),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화 하고, 환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규정에서 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하반기에도 확대될 전망으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신의학계는 이 같은 결정이 바람직한 분위기라고 환영하면서도 예산 확보 면에서의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이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나래 홍보기획이사(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충원된 것도 아니고 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가던 원래 금액이 적어지게 되고, 또 정말로 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