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대해 의원급이 소외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오는 11월경으로 계획돼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회 현안 및 정책이슈를 소개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 개편됐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14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김동욱 회장은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과 이를 추진할 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가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이라는 주장. 협회는 “환자의 치료와 사회의 안전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그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