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9월 25~26일 양일간 ‘2023년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한 울타리,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이번 교육과정은 감염관리 고위험시설군인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2차 교육으로, 지난 6월 20~21일 양일간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경험 및 종사자 역할 ▲정신의료기관 4주기 평가 기준 및 지침 이해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는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 ▲감염성질환 환자 유입과 감염관리 ▲손위생 원칙 및 환경관리 등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구성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주기 정신의료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5월 16~18일까지 진행한 3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3주기(2021~2024년)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 12개 장, 50개 기준, 22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서비스 모든 영역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3주기 인증조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 관련해 인증 취지에 맞게 대학병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정신병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치료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평가 결과를 기록했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어 정신질환 동반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진행되는 15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정신병원 인증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합격기관 중 공모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신청일 기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합격한 기관이어야 한다. 단, 2023년 4주기 평가 시행 예정 의료기관의 경우 3주기 합격 인정되며, 2022년 환경개선 수행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입원환경을 치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관당 국비 5000만원 이내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9일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은 3월 9일부터 ~ 3월 3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의료기관 10개소 선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고취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식 및 간담회’를 2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소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 의료기관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한 101개의 정신의료기관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동서병원, 동원병원, 루카스병원, 새진주정신병원, 여주세민병원, 여주순영병원, 영암한국병원, 진주정신병원, 축령복음병원, 화성초록병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6곳, 경남 3곳, 전남 1곳 등의 정신의료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제도는 ‘정신건강증진법’ 제31조 등에 따라 2012년부터 인증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 문화 형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원 병상을 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고취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식 및 간담회’를 2월 23일(목)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소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 의료기관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한 101개의 정신의료기관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동서병원, 동원병원, 루카스병원, 새진주정신병원, 여주세민병원, 여주순영병원, 영암한국병원, 진주정신병원, 축령복음병원, 화성초록병원(가나다 순)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2012년부터 인증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관리 문화 형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 병상을 보유한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3년 마다 평가를 받고, 합격 또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과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을 다뤘다. 동네의원-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시행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결과다. 실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해 및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 위험군은 1년 새 17.5%에서 22.8%로 증가했고, 자살 생각은 9.7%에서 1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22.2%,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불과하고,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올해 7월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새로 유입되는 환자로부터 시설 내 2차 감염 및 집단감염 2건이 발생했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96.2%이고, 입소(입원)자는 미동의자 포함 전체 입소(입원)자의 84.6%이다. 현재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밀집도가 높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강화 ▲신규 입원·입소자의 백신접종 독려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상황을 반영한 기관별 예방접종률 현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염병 대응단계와 정신건강시설 입소자 등의 백신접종율 등을 고려해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에 대비하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에서 의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들의 종합점수 평균이 61.7점으로 나타났으며, 80곳의 1등급 기관은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9년(1차)부터 시작했다.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의학과(입원)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 중이며, 현재 2주기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를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455기관, 5만 758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고,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또한 15일 기준 9만 5000명을 넘어가고 있어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재난 직접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적합한 심리지원을 신속히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기준을 조정해 병상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개정안에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기준 강화(1인실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당 병상 수 제한(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축소) 등 병상기준 강화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이격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철저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 유관학회들은 “현재까지도 어렵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일부 반영했다. 수정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