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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폐쇄병동 감염예방 관리료 얼마나?

종병·병원급 15.09점 등 입원환자 1일당 1회 인정
기존 감염예방 관리료와 중복 불가…심평원에 인력 신고해야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점수가 공개됐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15.09점, 한방병원 내 의과는 13.17점, 의원은 13.40점이다.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고, 이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료는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로, 폐쇄병동 운영 신고 및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기관이 대상이다.


적용수가는 종합병원과 병원이 15.09점, 한방병원 내 의과는 13.17점, 의원은 13.40점이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는 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하고,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른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환자,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감염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또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와,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활동 및 시설관리 강화 활동도 수반된다.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을 보면 입원환자 1일당(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1회 산정(가-6 낮병동 입원료,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되고,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4’)와 중복해 산정할 수는 없다.


또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환자도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와 별개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4월 1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청구는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되,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폐쇄병동입원”을 기재해야 한다.


책임 인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