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 위기를 깊이 우려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전공의 3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둔 지금,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연속성 보장은 중증·핵심의료 회복과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의학교육에서 전공의, 전문의 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계되는 체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8월 4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미래 의료를 이끌 전공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생 수업 복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학업·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재개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무너졌던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복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을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며, 이는 결국 미래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의 학사제도는 타 단과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학년제가 적용되어 단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F)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이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수업 복귀 선언 이후 각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교육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과 4학년의 수업 재개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졸업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1년 5개월 간 의학교육의 중단 사태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 정상화에 힘쓸 것입니다.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단순한 학사 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전공의 수련과정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졸업하고, 2026년 인턴 수련 과정에 차질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합니다. 각 대학마다 실습 인프라와 교육 인력, 교육 일정 운영의 유연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졸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의 보충 기간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적
지난 2월 이후 2천명 의대증원 발표 후 집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한마디로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 ‘사이비 의료개혁’이었습니다. 복지부가 현재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조차도 졸속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의료 붕괴, 상급종합병원의 양극화, 응급실 과부화 등 숱한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장 중증질환 정의 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그럴 싸하게 포장한 채 교수와 PA 인력으로 버티어 보겠다는 임기응변일 뿐이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든 말든 떔질로 메꾸려는 무책임한 선무당 행정일 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2천명 증원’이라는 불변의 상수 외에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2천명 증원’만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한다고 반복했을 뿐입니다. 독재자의 절대변경 불가 ‘2천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고,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독재자 윤석열에 가장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