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2천명 의대증원 발표 후 집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한마디로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 ‘사이비 의료개혁’이었습니다. 복지부가 현재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조차도 졸속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의료 붕괴, 상급종합병원의 양극화, 응급실 과부화 등 숱한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장 중증질환 정의 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그럴 싸하게 포장한 채 교수와 PA 인력으로 버티어 보겠다는 임기응변일 뿐이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든 말든 떔질로 메꾸려는 무책임한 선무당 행정일 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2천명 증원’이라는 불변의 상수 외에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2천명 증원’만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한다고 반복했을 뿐입니다. 독재자의 절대변경 불가 ‘2천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고,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독재자 윤석열에 가장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