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건 문제인 약물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방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독치료·재활 1차 토론회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독 치료·재활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공중보건체계 내에서의 중독 치료·재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중독성 질환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의 중독 치료·회복 지원에 대한 당위성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과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며,중독 문제 크기에 걸맞는 보건복지 연구개발비 투자와 다양한 NGO 활동 지원을 통한 정책 여건 형성 등도 필요하고 덧붙였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은 물질·행위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기술 개발을 비롯해 ▲치료지원 ▲회복서비스 인프라 구축·지원 등이 안정
94개 의료기관이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94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4기 2·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15개 전문병원을 포함하면 2024년에는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한편,‘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지정함으로써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올해 5기 지정을 앞둔 상급종합병원의 도입 평가 기준에서 필수의료·공공성이 강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4월 27일, 심사평가원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원평가실의 주요업무와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요양기관의 신고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평가실은 보건의료자원의 현황관리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원운영부와 특수운영기관·의료장비 등을 사후관리하는 ▲자원관리부, 분야별 병원지정 평가를 운영하는 ▲병원지정부, 손실보상 심사를 운영하는 ▲손실보상부를 두고 있다. 이영현 실장은 2023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의료자원 현황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들었다. 자원평가실은 2021년부터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4개년의 일제 정비 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며, 올해는 각각 ‘총 인원수’에 대한 정비와 특수진료실 정비, 이학요법(물리치료) 관련장비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이용과 ‘순환 당직’ 지속가능성 여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의료인력 확보·양성 시스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들과 다양한 제안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목표로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률 향상이 설정된 것에 대해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골든타임 내에 3대 응급 질환(심·뇌혈관 질환과 중증외상)을 중심으로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대·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3대 응급질환 외에도 사망률이 무척 높고 적정 시간보다 최종 치료나 적절한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소외 시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대 최종 치료 도착률’보다는 중증환자를 수용·최종 치료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지난 5월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은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로, 현재 제4기 1차년도(2021년 1월~2023년 12월) 전문병원은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이 전문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고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①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K-Cancer DW) 참여 ②다기관 공동연구 ③의료데이터 표준화 ④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공모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