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민·관·학 의료지원협의체 통한 협력 활동을 펼쳤다.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7일 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 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군가족센터,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한결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화생명, 해남농민약국, 해남군청 등 10개 기관·단체가 협력한 가운데 8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해남지역에 거주하는 계절 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접종과 결핵 검진, 일차진료, 보건교육, 구급약품 및 위생물품 나눔, 지역 나눔 행사까지 6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해 이날 참여한 외국인들 200여 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남의사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으로 이주민 친화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네트워크를 조직했고, 금년 말까지 입원수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진료 등을 통해 전라남도 거주 외국인 근로자 1300명에게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조규홍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해결책은 없고 조종(操縱)과 계략(計略)만이 가득했다. 1.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간을 이간질2.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을 이간질3.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4.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적인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8일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사정상 휴진에 참여하지 못한 전라남도의사회원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당일 수익 일부를 성금으로 보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써달라면서 목포21세기하나내과원장 등이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고, 나주시의사회 회원들이 1655만원의 성금을 보냈다고 6월 24일 밝혔다. 해당 성금은 18일 휴진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당일 수익 일부를 성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금을 받은 최운창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에 맞서 싸운지 벌써 수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으며, 그간 이 싸움의 줌심에 선 의대생들과 전공의의 지원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직접 투쟁에 동참하게 됐는데, 개원의 휴진 투쟁은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 휴진 투쟁에 동참치 못하신 회원분들의 투쟁기금 쾌척은 많은 도움과 응원이 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 서있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많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2024년도 취약지역·계층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병원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전남의사회는 의료비지원 사업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에 1차병원 40개 기관과 3차병원 10개 기관이 ‘이주민 친화형 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외래진료비와 입원·수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22개 시·군의사회 모든 지역에서 참여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학병원(화순전남대병원)과 공공의료원(순천, 강진, 목포) 및 주요 거점별 3차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중증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남의사회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병원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보건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전남지역 보건의료지원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동신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이주민지원센터(목포, 순천), 가족센터(나주시, 해남군) 등 민·관·학 17개 기관이 전남의사회와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지자체인 전라남도의 주최로 6월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아침에 눈을 떠 의사 관련 뉴스를 보면 지금이 2024년인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인지 헷갈린다. 여기에는 김윤 교수의 프로파간다 기고문들이 한 축을 차지한다. 일단 김윤의 약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정치교수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로 정부/정부출연기관(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부터 2017년 5월~ 2023년 11월간 1억 내외의 연구를 무려 28개나 진행하였다. 김윤의 의사 수와 관련된 모순적인 발언을 몇 개 보도록 하자.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
지난 1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기습 단독 처리했다. 상기 법안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020년 제안, 의안번호 2102390)과 지역의사법안(권칠승의원 등 2020년 제안, 의안번호 2102537)을 수정 병합한 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의사에게 법정이자를 더한 장학금 몰수와 면허취소라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외국의 선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대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이런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의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