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전의비 “각 의대의 자율권 존중하고, 의대생 휴학 허락하라!”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신청을 즉시 승인하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월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10월 5일 반박했다. 먼저 양 단체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휴학은 ‘개인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하여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 총장들은 교육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