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3.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의 모친인 망인 B씨의 진료비에 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 A씨는 모친인 B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해당 병원과 B씨의 진료비 금액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C병원 측은 B씨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뇌졸중이 발병해 2019년 4월 23일 C병원에 입원한 후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8일에 사망했다. 문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B씨가 민사소송 중 사망하게 되자 A씨가 민사소송을 수계하게 되는데, 당시 A씨는 건보공단에게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의 신청기한 유예를 요청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이러한 A씨의 요청에 건보공단은 A씨에게 C병원에 실제로 납부한 B씨의 의료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 사유를 근거로 재난적의료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지원법’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와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등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의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023년 기준 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최대 연간 한도 ‘3000만원 →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간 소득 대비 ‘15% 초과 → 10% 초과’로 낮춘다.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
대한의사협회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진료에도 적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자로 해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 상 입원환자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특히 그동안 이러한 기기의 경우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가 추진된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이 추진된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