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
여성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해 의료 기관 접근성 확보와 고령장애인 건강관리 대비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9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장애친화적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소개 및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이 날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승미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이보람 과장이 발표를 맡았다. 장애친화적인 여성질환 건강관리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패널토론에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과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오성남 사무관이 참여했다. 장애여성을 위한 장애친화적 건강보건관리사업 발전 방안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이보람 과장은 먼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서비스가 있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복지서비스, 장애 건강법에서 장애인 보호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도 “각 사업별 장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고, 연계 체계도 아직은 미흡해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참여 기관을 9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됐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