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이 펼쳐졌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서울 노보텔 동대문에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 2023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설 지정기준 심사 등 정보와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2부 행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및 산부인과 서비스를 개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여 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법에서 지정한 3년 이내에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을 준수해야 하고,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신설·개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이 규정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 등의 주요시설 기준과 관련해 ▲휠체
감염병 역학조사 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26일~4월 1일)간 1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별로는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리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금지하는 ‘대마’ 관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마초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