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 등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 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2~8.18) 총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 백신 개발 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을 이용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자 등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을 보완·개선하는 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6월 10~16일)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 4건의 회부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학교에서 의학과·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조절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국민이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약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들이 공표·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요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
최근 1주간 장기 기증·이식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하는 법안과 재난·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민관이 협력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9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8~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14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의사·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