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이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토록 하는 시행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전달 시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해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로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있으며, 우선 제공되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로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 방법으로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