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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시도자 정보, ‘기관 간 연계 시스템’ 통한 전달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전달 시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해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로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있으며, 우선 제공되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로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 방법으로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경찰·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