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3일 전현희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던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반영돼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공유하고, 비급여 관리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절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향후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간의 협력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책이 만들어질 때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과 실무적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손놓고 있는 탓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는데 동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실제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금번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야기한 의료사태로 인해 모두가 많이들 지쳐 갑니다. 사직전공의, 학생들 역시 많이 힘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회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는 돌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다양한 목소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이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과 비교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들도 양질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가 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집행부는 단 하루도 쉬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3월 24일(월)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학교육의 특성과 중요성’을,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와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유임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강석훈 강원의대 교수,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강기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운데, 의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향후 우리사회 및 의료체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실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점과 향후 한국 의료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
먼저 1년이 넘도록 의료환경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금요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2천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의 심각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
정부는 오늘(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 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24, 25학번의 대학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묻는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정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협회는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왔으나 아쉽게도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책대화는 이해당사자인 대전협이 공동주최하고, 직접 토론회에 나선 만큼, 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을 잘 조율해 현 의료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전공의가 참여해 현장의 목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내용 설명의무 부여’·‘환자대변인 제도 신설’·‘책임보험 의무화’·‘(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이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남용을 초래하고 의료인들의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소신 있는 의료활동을 위축시키며, 위험성이 높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해왔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 보는가?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로서 설령 이와 같은 보험 가입 강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해도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인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칭)의료사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