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다.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미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을 낭비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항의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은 이러한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 첫째,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계 거버넌스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다.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으며,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제한적 예외로서 ‘문신사’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반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는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이해 환자안전이 세계적 이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슬로건에 맞춰 ‘모든 신생아와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의료’를 주제로 지난 21일 ‘환자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낙상(염호기 자문단장/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소아 약물오류(서동인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 환자확인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소아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손명희 교수/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주제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고, 유튜브 채널 KMA TV에서도 생중계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환자보호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차원의 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의료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환자안전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9일(오늘)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 2024년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심
일명 ‘필수의료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제도의 실효성 부재, 위원회 구성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58.7%)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15.8%, ‘과도한 업무부담’은 12.9%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강제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가장 핵심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센터는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수급 추계 모델을 검토·개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가야 한다”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을 주장하며, 1~2년의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응급의학과·외과·소아과 등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규정하고,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의협은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의사와 한의사,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의학은 수백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입니다.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망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의사의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