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김영걸·김종혁, 본부장 감경철)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2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건강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출생을 통한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정보·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분만취약지역 및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연계,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공동 슬로건 캠페인 전개, ▲저출생 대응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의료인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임신부 건강상담, 영유아 돌봄의료 캠프 등 현장 중심의 의료 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가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불안한 진료 환경을 환자 안전 시스템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주제발표 순서에서는 국내 의료과오 소송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첫 번째 발제로는 ‘의료사고 민·형사상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주요 국가별 책임 체계를 비교하고 한국적 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법 매트릭스 관점에서 국내 법령의 한계를 조망한다. 특히 처벌 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안전 시스템 개선과 실질적 보상에 집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대의원회 박형욱·한미애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패널토의를 이끈다. 패널로는 김강현(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김해영(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강준(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과장), 문석균(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5명의 전문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요구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8일 선두로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
최근 서울의 모 의원에서 환자유인 행위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진료 기록에는 통증 시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환자유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고, 동 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당 회원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동 사건에 대해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2월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업무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이를 지켜본 본 협회의 입장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힘들고 어려운 분야이지만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언급을 보면 이런 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은 정확합니다.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의 위험성, 항상 대기해야 하는 핵심의료 인력의 어려움은 본 협회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수가인상, 대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진일보한 접근으로 평가합니다. 국회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의 특례조항이 도입되는 과정이 빨리 진행돼 환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응급실 관련 응급실에서 환자를 원활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가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습니다.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국민 기만과 위법의 결정체 ▲구조적 문제 외면한 의료붕괴를 관치적으로 무책임한 통제 ▲전문가 판단 무시하는 불합리한 월권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며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치료권 및 진료권에 대한 책임이자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은 “비급여 증가는 ▲수십년간의 수가 저평가 ▲신의료기술 급여편입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관리급여가 필수의료 회복에 도움되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
의협이 정부·국회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실·국장 협의부터 의원 개별 면담 등 깊은 소통을 이어가며 해결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내부의 강경 여론과 의사직역 간 온도차, 시민사회 비판이 뒤섞인 복잡한 상황에서 명쾌한 해법을 모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정이 아닌 데이터기반 대응하겠다”며 범대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정책 논의의 틀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는 어떤 채널과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브리핑 외에 물밑 접촉이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의정갈등을 겪으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의료정책은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돼서는 안 되며, 과학적 근거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브리핑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보건복지부 실·국장 및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및 간담회, 교육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 공백·교육 붕괴·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 및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겨 2025년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2020년 의정 합의를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됐고,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의대생·전공의들이 교육 및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등 의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던 이유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검체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A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