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함께 주관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의료·돌봄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정책 해법 모색의 장으로 보건의료계, 돌봄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 단체는 고령 환자 증가와 지역의료 공백 심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의사의 전문성과 간호조무사의 협력적 역할을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대한재택의료학회 이건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과장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략과 제언’을,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재택의료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다.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다.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합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① 비급여 확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입니다.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부는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법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신시술은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로써, 감염·알레르기·출혈·중금속 체내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동반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 주도의 교육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문신시술 현장은 법 통과 직후부터 불법행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9일 호주의사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 다니엘 맥멀런(Dr. Danielle McMullen) 회장이 협회를 공식 방문해 양국이 직면한 의료인력 불균형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호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주의사회 다니엘 맥멀런 회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호주 정부는 해외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해외의사자격인정제도(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의사자격인정제도의 안착을 위해 농촌 근무 의사에게 수당 지급, 이주비용 지원, 주택 제공 또는 임차료 보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에는 여전히 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 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협을 비롯한 집회 참여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명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는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논란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