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시험에만 있는 면제제도 불공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의 경우,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