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3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했다.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에서는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와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과 팀制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소비자는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원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10월 4일 발표했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이어진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의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진을 양성하고자 서울의대가 내린 고통스러운 용단을 교육부 감사로 제재하는 것은 한국 의료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이것은 곧바로 의료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의료소비자는 7개월이 지나가는 장기간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소비자 스스로 이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자 정의롭고 올바르게 병원을 이용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추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9월 30일 발표한 가운데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 기구의 방향성에 대해 10월 2일 제언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해 왔으며, 의대 정원은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로, 비대위는 “이번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추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문
정부가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구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9월 30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과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수 수준 공개는 과도한 시장 개입에 해당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8월 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과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더해 ▲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형성 방안 ▲참여기관 및 전공의 지원방안 ▲책임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 ▲전문과목별 특성 고려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안건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6년제 개편과 연계해 의과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과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 방안에 집중해 논의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하며,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운영과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에 대해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개소에 115명과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과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돼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며, 5월 31
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