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규정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간호법보다 ‘간호사/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우선입니다!”“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개선이 처우 개선의 시작입니다!”“업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의료 종용하는 병원 내 문화 개선이 먼저입니다!”“젊은 현장 의료인 의견 반영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1일 이 같이 주장하며, 병원 내 젊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묘사하며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하며, 기성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구체적으로 기성 단체가 ▲의료인 무임금 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인 무임금 노동 개선 대전협이 요청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가 암 환우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의료인에 선정됐다. 홍민희 교수는의료현장에서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지난 11월 26일 서울역 KTX별실에서 개최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주관한 ‘교수님 만나고 싶어요!’ 행사에서 식도암 환우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에 암 환우들로부터 무려 ‘희망을 선사한 의료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어떻게 환자 중심 의료를 펼칠 수 있었으며, 다른 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Tip은 없는지, 그리고 환자 중심 의료를 펼치려면 해결 및 노력이 필요한 사안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홍민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암 환우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의료인으로 선정되신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이런 상을 주실지는 몰랐다. 다른 동료 의사분들보다 더 희망을 주는 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을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시간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쉽지는 않고, 여전히 저의 설명이 부족하지만, 아무래도 가능하면 환우분들과 환우분 가족분들께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항상하려는 점을 환우분들과 환우 가족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라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