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전세계적으로 연구 및 활용되고 있는 칸나비스(=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함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신산업 지원 분야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이 포함됐다. 기존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으로만 허용됐던 대마의 의료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2024년 12월에 예고했다. 세계적으로 칸나비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UN은 WHO의 권고에 따라 칸나비스의 의학적 효과를 인정했고, 칸나비스 연구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움직임이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칸나비스는 헴프와 마리화나를 포함한다. 이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THC 성분이 0.3% 이상인 품종을 마리화나, 0.3% 이하인 품종을 헴프라고 한다. 대신 헴프에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는 CBD(칸나비디올) 성분이 최대 18%까지 함유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8년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