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과실’에 대해 적용·바라보는 관점·범위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 없이 의료사고 소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식과 소송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장 변호사는 “‘의료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해 일정한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라면서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규범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시대 ▲장소 ▲소송형태 ▲담당범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민사상 과실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료과실 입증의 정도에서 간접사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줄폐업’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바닥을 향해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분만과 관련된 산과 진료를 폐업한다고 선언했다. 2월 8일까지만 분만 관련 진료를 운영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형외과 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원객들에게 통보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의 갑작스러운 분만 진료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로 남았다. 병원이 제시한 진료 중단의 이유는 가임연령의 결혼관 변화, 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24시간 응급진료가 필수인 산과(분만)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이다. 산부인과 진료는 계속하지만, 분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에 주목할만 하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차례 분만병원의 운영 어려움에 대해 강조했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다 보니, 의료진의 이탈과 함께 분만병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분만 수가도 의료소송
가혹한 처벌과 형사·민사 소송 대한 불안감, 과도한 배상 책임 등에 지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들은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수 있다”면서 소신껏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법적 리스크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전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를 향해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없으며, 의대 증언을 통해서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단어 자체가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들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들이 있다는 거짓된 의미가 담긴 단어 그 자체임을 강조하며, ‘응급실 뺑뺑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자 이송 거부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송 거부 금지 법안이 발효된다는 것은 환자들이 제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을 전하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