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추진 예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조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보험 가입·산정 여부·범위·대상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시민단체들 또한 입증 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범위는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 책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담긴 법의 허점도 발견돼 이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에 대한 대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특례 적용범위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어려운 필수의료 현실을 고려해 정부
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mohw_kr)을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제했으며, 환자단체·의료계·법조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밑줄포럼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재형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조전혁 밑줄포럼 대표의 환영사 및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의 축사를 받으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박성민 법무법인 엘에프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판례의 변화'를 시작으로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의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의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종합보험의 설계' 등을 발표하며,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전환에 대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공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올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10대 사건과 관련, 현재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A씨는 응급의료법 위반(정당한 사유없는 수용 거부)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결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김원 회장,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출범 6년여만에 새 수장을 선출한 가운데, 초대 및 2대 회장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석 초대회장은 “6년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어떻게 버텨왔는지 만감이 교차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에 공감한다. 결국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돼 가장 아쉽고 회원들게 송구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재유 새 회장은 “산부인과계에 불세출의 인물이셨던 김동석 전 회장님의 다음을 이어받는 것에 부담이 크다”면서도 “전 집행부의 노선에 변함없이 따라갈 생각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부인과 현안에 대해서는 전·현 회장 모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중요하게 꼽았다. 김동석 전 회장은 “의협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년만에 절반이 됐다. 올해는 전국에 200여개 남짓할 것 같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병원을 문 닫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