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정부가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7월 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8일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돼 왔다.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속도에 빠르게 반응하
2022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피폭선량 통계가 발표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2022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22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피폭선량 추이 및 피폭선량을 직종·나이·성별·지역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연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 진단방사선 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만6165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7%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세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8mSv(밀리시버트)이며, 전년과 동일 수치를 나타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방사선관계종사자 인원수(명) 최근 5년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82 mSv로 가장 높았고, ▲의사 0.28 mSv ▲간호조무사 0.24 mSv로 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는 0.13 mSv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낮
전국 77개 의료기관 참여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사 합의안이 마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중앙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전국 26개 지방의료원, 12개 민간 중소병원 등 7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8월 3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이후 9월 8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는 교섭 참가 77개 의료기관에서 1만 8천266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63.72% 투표율과 89.89% 찬성률로 가결됐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나눈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고,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숫자를 지금보다 더 낮추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지방의료원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살펴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중앙교섭에서 노사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확대와 정규직 인원 채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 ▲간호사 1명당 환자 숫자 기준 조정 ▲직종 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절반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간호사들에게 직접 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가를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빼돌린 비도덕적 행태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간호료는 지난 2018년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가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교대업무, 특히 야간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호관리료와는 별개로 야간근무에 투입된 간호사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신설됐던 수가인 만큼 별도보상된 수가만큼이 간호사들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돼야 마땅하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이 전기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등 현재 60개소(254병동)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7월 3~28일) 결과 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가 각각 신청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정 여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약 14명 수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사업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9개 종합병원이 신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 추가 지정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6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의 9개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장애인건강과(044-202-3199, 3198)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5개소 모두 과다처방 사실이 확인됐으며,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17일 동안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