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환자 전원을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가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전라권·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해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4월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해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광역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며, 각 상황실마다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서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긴급대응
응급환자를 해당 권역 내 적정 병원으로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조기 개소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해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 받아 진료하
응급환자 적시치료 지원을 위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이 오늘부터 운영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4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하였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금일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강행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잘못된 입법을 추진한 정부와 정책당국에 있음을 밝힌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5일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은 119나 정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외상·정신과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표준지침이라는 또 다른 족쇄를 통해 현장의 전문의들을 윽박지르고 필수의료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당국에 행태에 대해 의사회는 정말로 이대로 시행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최종치료의 확충을 위해 과밀화를 먼저 해결하자는 제안에 지금껏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등에 대해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회는 애초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현장의 전문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18일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인계점 관할 의료진과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환자 인계 및 관리,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헬기 이송체계 정립 및 도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충청남도 응급의료업무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 119구급대원, 의무사령부, 해경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비롯해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하는 병원 의료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닥터헬기 개요, 출동 요청자 유의사항, ▲헬기 안전교육, ▲닥터헬기 환자이송 현황, ▲닥터헬기 현장출동(특수한 상황의 항공이송) 등에 대해 전문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심도 있게 이뤄졌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섬이 많고 의료기관이 천안지역에 몰려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닥터헬기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과 출동 요청자들께서는 사전에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단국대병원 항공의료팀에 신속하게 출동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와 공조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더 촘촘하고 안전한 응
이젠(E-Gen)에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들을 찾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사용 시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며,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을 정비하며,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소방청이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나눠져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단기과제로는 먼저 지자체와 소방,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해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응급환자 병원선정 조정·지원 등 소방의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를 신설한다. 이 밖에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 정보의 의료진 제공 및 병원선정 프로토콜 재정비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도 추진하되, 현재 119구급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응급이송체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8세 미만 소아에서 기관 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을 할 때 공기주머니(Cuff)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아응급환자에서 심한 폐렴 또는 의식 저하를 동반한 뇌졸중처럼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경우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다. 기관 내 삽관 시 성인의 경우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해 입 또는 위(胃)에서 폐로 흡인(배출) 되거나 반대로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으나, 반면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미국심장협회(AHA)가 8세 미만 소아도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응급의학과 혹은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채윤정·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팀은 지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여 년간 출판된 관련 논문 66편을 분석한 결과, 소아응급환자에서 공기주머니가 있는 튜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기존에 8세 미만 소아의 후두 구조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해 ‘공기주머니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