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주 1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구속 상태로 방치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방지·최소화할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26~9.1) 총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구속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격리시키도록 별도로 규정·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개의 법률안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률들을 비롯해 총 10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법’은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정신건강증진법’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과 근무지역의 변경 사실 및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김윤 국회의원의 법안부터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 신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1~7일) 총 3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서 발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통보’하도록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법률로는 ▲공중보건장학법 ▲농어촌의료법 ▲응급의료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8~12일)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각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제재처분 기준 정비’ 개정안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내용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 중 제31조(폐쇄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한 사항 외의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내용 중 요양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을 적극 찬성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오는 12월 19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와 관련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의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월 18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이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 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의 대처 및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됐다. 9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1~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한다. 또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 확인을 위
‘웰다잉 기본법’ 제정과 처방전 전자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 및 의사 존중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된다. 8월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1~27일)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별로 발의한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로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하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대상 보험급여 서류 조사·검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7월 17~21일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12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지원과 관련해 법령 미비에 의한 논란을 방지·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30’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건당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하거나 의료기관 폐·휴업일 14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10~14일)간 2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폐·휴업일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