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등 고질적인 응급의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고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의 고용 확대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중증 환자 발생 시 배후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의 전문의급 인력이 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때 논란이 일었던 의료소비자의 경증·중증 여부 확인·판단과 관련해 장 비서관은 “119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 발생 시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로 5개 등급을 마련·통일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119에 신고·문의해서 등급에 맞게 가주시거나 심야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응급실의 도움을 받아서 가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장 비서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4일(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제18조의3).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별표 14).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보건복지부가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구성과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이대 서울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인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경기: 한양대 구리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등이 지정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 동강병원 ▲충북: 한국병원 ▲충남: 아산충무병원 ▲전북: 대자인병원 ▲경북: 동국의대 경주병원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등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신청기관이 없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미지정됐다.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국민의힘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
8월 5주 1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구속 상태로 방치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방지·최소화할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26~9.1) 총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구속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격리시키도록 별도로 규정·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려면 ▲병상 재구조화 ▲자본 비용 지원 ▲지불제도 개혁 ▲인력 분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배후진료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응급의료센터에 제한된 정책 또는 지정·수가 등을 통한 의료기관 유도에 국한돼 있다면서 중환자실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진 부문의 역량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투자계획은 있지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응급의학전문의 등 인력 공급·분포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 인력 공급 정책에 맞춰져 있고, 중·단기 정책은 순환당직제 운영과 수가 등에 국한돼 있어 분포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개의 법률안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률들을 비롯해 총 10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법’은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정신건강증진법’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종사 명령과 근무지역의 변경 사실 및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고’에서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간호법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가올 추석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 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이들 병원이 KT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8월 26일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협력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집단행동 직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평시보다 더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다. 8월 4주(8월 19~22일까지)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제기되는 응급실 부하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 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환자 이송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유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응급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환자가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지난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소아응급의료(Pediatric Emergency Care)’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 취약지의 소아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지역사회에서 질 높은 소아응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신규 과정으로 기획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성 및 다빈도 증례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에 대한 접근법 ▲중증-외상 소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소아 심정지 대응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임상술기 위주의 실습 및 질환별 최신 지견을 학습할 수 있는 전문임상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13개 특화 교육 과정을 15회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4일에는‘중환자 치료를 위한 기계환기(Ventilator) 워크숍’교육이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