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 시행…10만 가구 확대 제공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326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항목별로는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고독사 등이 의심돼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9053건이었다. 특히,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으며,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