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대병원(서울시 종로구)에서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관련해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앞서 유관 단체 등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복지부 제2차관 간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대면하고 진료하는 응급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3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경험을
환자들이 응급의료 정보·상담에 대한 접근이 지금보다 쉬워져야 하며, 응급구조사를 활용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응급의료 상담에 대한 지원과 보강을 비롯해 환자들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 및 안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마련 및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먼저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환자·보호자가 왜 응급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환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환자들이 느끼는 응급실의 분위기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음을 거론하며, “환자·보호자들이 응급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진료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