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지난 1주간 유전자 변형 식품 특별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회부됐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8~14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 도모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유전자변형식품 특별법’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