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내용을 수록했다.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책자를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보험임원 연석회의 등을 거치며 전회원 배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올해에는 전 회원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훈령/예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병협-치협-한의협의 ‘체결’, 저조한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약사회의 ‘결렬’로 나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5월 31일 저녁 7시 경 시작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이 6월 1일 6시 경 종료됐다. ◆최종 협상 진행 경과 최종협상은 모든 단체가 협상 체결 또는 결렬될 때까지 진행되며, 일명 ‘밤샘 협상’으로 불린다. 협상단이 각 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인상하기 위해 체결을 미루기 때문이다. 최종 협상을 시작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인 재정소위원회의 1차 제시값을 받고 모두 “기대했던 값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소위원회는 단체별 2번씩 만남을 가진 이후인 11시 40분쯤 추가 회의를 개최했고, 최종 밴드를 결정했다. 최종 밴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각 단체별 인상률에만 반영된다. 하지만 이어진 3번째 협상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인상률 변동이 없었거나, 새롭게 제시된 인상률도 공급자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했다. 결국 4번째 협상에 들어선 4시 경 첫 계약이 성사됐다. 병원 유형이 1.9%의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했고, 뒤이어 치과 유형이 3.2%의 인상
최종협상에서 병원 유형이 1.9%의 인상율로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5월 31일 저녁 7시 경 시작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은 자정을 넘긴 6월 1일 3시 50분 경 병원 유형에서 첫 타결을 이뤘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잘 마무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무리는 됐다”며, 특히 수가 격차가 완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재찬 부회장은 “올해 1.9% 인상률을 적용한 병원 유형의 환산 지수 점수가 81.2원 정도 된다. 다른 단체, 다른 유형은 다 90원이 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그런 격차가 해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줄어들 기대를 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의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지만 설득이나 공감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다. 협상을 앞두고가 아니라 평상시에 서로 공감할 부분을 넓혀가야 한다. 가입자 역시 의료 소비자이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종 협상에서 재정소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값이 공급자 단체의 기댓값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1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재정소위원회 3차 회의가 종료된 19시 이후부터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협상장에 입장했고, 협상 시간은 각 10분 내외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협상장에서 나온 이후 수가협상단장들은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값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제시했던 수준과 차이가 크다”며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재정소위원회 측에 이는 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값이라고 전달했다. 제시한 값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는 이후 추가적인 협상에 임하며, 협상은 모든 단체가 타결 또는 결렬될 때까지 진행된다. 미리 공급자-가입자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오늘1차 제시값이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차이가 크게 나와 협상은 길어질 전망이다.
수가협상을 최종 중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도입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의 효과는 내일 1차 밴드 제시값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이후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곳은 약사회 뿐이었고, 가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진행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내일 밴드 값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모형 관련 SGR 모형 외 5가지 모형 산출값을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9명의 재정소위원회 위원 중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내일
공급자 단체는 첫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에서 발견한 서로의 간극은 크지만, 의미있는 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수가협상 후 제기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 전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급자 단체 5곳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원회는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간담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공급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 단체의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기회였다. 간담회에서 의료계 거대 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일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건의들이 오고 갔으며, 공급자 측은 한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취재를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의료계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쪽의 의견만 들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고, 양 쪽의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해도 완벽한 중립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중립은 없으며, 결정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의해 한 쪽으로 쏠리기 쉽다. 조선시대 황희 정승의 일화처럼 다투는 두 종에게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도 옳다”며 말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 두 종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저마다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결국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느냐 제정하지 않느냐, 수가를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그래서 어렵다. 하나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은 생기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속도의 문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또 다시 생각의 차이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