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만 이수하면 되며,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기간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의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의료인 고유의 업무이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마치 안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이미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종별과 달리 안경사 직종에만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