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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굴절검사 등 안경사 업무 범위 법제화 개정안 반대”

‘시력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의사 업무…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의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의료인 고유의 업무이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마치 안과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이미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종별과 달리 안경사 직종에만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굴절검사’라는 용어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와의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협은 시력검사만으로 판매된 콘택트렌즈 사용은 국민, 특히 청소년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50%가 훨씬 넘는 상황”이라며 “그에 따라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되며, 특히 많은 청소년층에서 올바르지 못한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의사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알려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눈 건강 상태와 시력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눈 건강에 보다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정의 조항에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일관해 판시하고 있다”며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를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안경사가 렌즈 장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건을 부추겨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