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4월 21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지난 4월12~13일 제주에서 열린 워크샵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 이 날 상임이사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먼저 이번 워크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힘쓴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바른 의료정책이 세워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한신경외과학회 김긍년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과 김세훈 총무이사(고려의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소개 된 상임이사회는 학회와 의사회 간에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각 위원회의 활동 성과도 공유했는데, 장현동 학술위원장이 최근에 개최 됐던 신경외과도수의학연구회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고, 전인호 섭외위원장이 학술워크샵을 원활하게 주관한 공로로, 그리고 김휼 보험정책이사가 의사협회 상임이사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역시 상을 받았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4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학회발전을 위한 건축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작년 8월의 1차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 의료 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관리 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 오직 대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2월 26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김미향 본부장과 임원 간담회를 갖고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향 서울본부장의 취임 축하 후 “신경외과 전문병원들과 의원들이 불경기로 인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회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미향 서울본부장은 “신경외과 전문병원 및 의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지켜보는 고도일 회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점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측에서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한동석 공동회장, 최세환 학술상임고문, 지규열 총무위원장, 김도형 재무위원장, 심정현 보험위원장, 김재학 법제위원장, 이상원 홍보 및 긴급의료지원위원장, 임재관 총무이사, 그리고 심평원 서울본부에선 김미향 본부장과 추경수 고객지원부장, 김미영 심사평가1부장, 박신령 심사평가2부장, 하성희 심사평가3부장, 문정혜 고객지원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횟수 제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보험사만 이득을 보고, 환자들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16일 제39차 춘계학술대회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실손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치료 횟수 제한이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외래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구조였으나, 개혁에 따르면 일부 치료에 대한 지급이 제한된다. 영양제 주사의 경우 단순 미용목적이 아닌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험사는 횟수를 제한해 한 번만 보장하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필요한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수치료 역시 일부 환자에게는 필수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 보험금 지급이 축소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지규열 총무위원장(연세하나병원)은 “환자 중에는 주사를 맞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마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2월 3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여러 의사회 현안과제를 놓고 논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준 여러 이사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경기침체로 인해 의료기관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임원들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사회는 의협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어 출범을 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동안 미뤄졌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과 공동활용 병상문제 개선 등 신경외과의사회 현안과제들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신경외과의학회 지규열 총무위원장과 장현동 학술위원장이 오는 2월 16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월 26일 심평원 서울본부와의 간담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당부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1월 13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과제를 놓고 논의했다. 고도일 회장은 먼저 회원들 모두에게 행운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2025년 한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새해 첫 회의니 만큼 의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숙원 사업이기도 한 실손보험제도개선을 비롯해 새로운 의협집행부가 출범을 한 만큼 적극적으로 비급여관리 강화에 관한 협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 환자들이 선의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실손보험과 비급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으로 거론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규열 총무이사는 오는 2월 16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주최로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 39차 춘계학술대회가 열릴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