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천명하며,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3월 9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협의회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면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고 저렴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최고형 ▲면허취소 ▲각종 명령 등의 협박과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일체의 타협은 없다는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오만·불통·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한날한시에 뭉쳤다. 전국의 시도의사회들은 28일 오후 7시 30분, 각 지역별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함께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의사회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며 “비급여 문제는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한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하여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은 20일 나란히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또한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