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한날한시에 뭉쳤다. 전국의 시도의사회들은 28일 오후 7시 30분, 각 지역별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함께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의사회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며 “비급여 문제는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한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하여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